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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기장군, 부산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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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02/
작성자
관광진흥과
조회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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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도 인상 지원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내년 1월부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단순 참전 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배우자 참전수당 지급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은 이 달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나라를 지킨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본인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 월 5만원을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10월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229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고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이 인상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기장군 관계자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7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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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